1. 개정사유
○ 배전공사 협력회사 추정도급액 상향에 따른 적격심사기준 변경 필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 완료( `12.8.9)
○ 배전 협력회사 선정시 공정한 경쟁 및 계약이행 성실성 확보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추정도급액 11억이상 전기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 전년수준 유지
○ 추정도급액 55억이상 공사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신설
○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로 공정거래질서 확립
※ `12. 9.17(월)부터 제재받은 건에 대하여 적용
○ 법령 개정, 부채비율 변경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등
첨부 : 2013년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안.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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