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정 일 : `12.10.05(금) 2. 개정내용 가. 국외사업장 실태조사 비용 변경 : 신청자 부담 나. 제재효력 발생일 기준 신설 : 제재결정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한 날 다. `12.4 강화된 제재 유예기간 설정 : `13.7.1까지 유예 - 강화된 제재 조항 : 품질등급 평가 최하위 1회 등록정지 1년, 연속2회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