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제목 보훈·복지단체 구매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2/10/12 (금)
내용

보훈·복지단체 구매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알림


1. 개정사유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장애인복지단체 수의계약 대상
기준 변경 반영(계약법 시행령 개정 ‘12. 5)
□ 직접생산 및 공장보유 인정기준 등 강화 (조달청 기준 준용)

2. 개정내용
□ 수의계약 대상 기준 변경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허가 단체(현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정시설(단체)(개정)
□ 신규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기간 변경(1∼3월 → 수시 및 정기)
□ 직접생산 및 공장보유 인정기준 강화
○ 직접생산 증빙자료 추가
- 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 및 자재구입대장
- 생산에 참여한 인력명단 및 직장건강보험 납입증명서
○ 공장보유 불인정 항목 신설
- 공장등록증명서 및 임차공장의 경우 부분임차한 경우
- 공장임대인이 해당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또는 동일품목 생산
- 공장내 타인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 또는 생산시설 공유
□ 계약가격 결정기준 및 단체의 생산시설 등 공개 검증

3. 시행일자 : 2012. 10.15
□ 단, 제5조 제5항, 제6항의 개정조항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적용
(증빙서 등 준비기간 등 고려)

붙임 : 업무처리기준 개정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