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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가지급 기한연장 합의서」작성 시행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2/10/24 (수)
내용

「대가지급 기한연장 합의서」작성 시행 알림


1. 추진배경
□ 당사의 부족자금 증가로 인한 차입급 급증으로 금융비용 부담 가중됨에
따라 대가지급 연장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

2. 개선방안
□ 대 상 : 구매·공사·용역 계약
□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통한 대가 지급기한 연장
(현행) : 모든 계약상대자에게 청구받은 날부터 5일이내 지급
(개선) : 계약상대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계약건에 대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지급
※ 법률근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 시행방법 :「대가지급 기한연장 합의서」서명 후 계약체결
○ 세부시행 절차 : 붙임참고
□ 시행일자 : '12. 11. 1 (목) 계약체결분부터

3. 유의사항
□「대가지급 기한연장 합의서」는 계약상대자(합의자)의 자율의사에 의해
작성되며, 계약서 체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가지급 기한연장 합의서」는 서명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대가지급 기한연장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5일 이내 대가지급 요청(자금부서에 문서로 대가지급 요청) 할 경우에는
5일 이내 대가를 지급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 02-3456-446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