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 등록(변경)과 관련된 인정시험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사 유 : 시험성적서 위변조 예방
2. 대상기관 : 한국전기연구원(KERI),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3. 변경개요 : 시험성적서 제출 절차
- 당 초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급업체가 한전에 제출
- 변경후 : 공인시험기관이 한전에 직접 시험성적서를 제출
* 시행일 : `13.1.1
4. 공급업체 조치사항 : 시험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의 규격승인관련 공문을 시험기관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