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345kV 분로리액터(100, 200MVAR) : GS-5950-0039
2. 구매규격 개정내용
○ 리액터 권선 정격 상향(BIL : 1,050 → 1,175kV)
○ 시험방법 IEC 규격인용 표시[진동시험 판정기준 추가 등]
3. 시행일 : 2014년 1월 1일
4. 제조업체 조치내용
○ 기 등록업체 : 시행일 이전까지 개정된 구매규격으로 변경등록 완료 해야함, 변경등록(재인정시험) 미완료시 해당품목 유자격 정지
※ 재인정시험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 문의처 : 송변전개발처 송변전개발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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