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제목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 개정 SRM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2/12/27 (목)
내용

『배전 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품질관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품질등급제 개정 내용
□ 평가방법
○ 현 행
- 평가요소별(하자, 고장, 검수불합격) 불량률 단순합산 절대평가
- 불량률 기준 등급별 20% 강제배분
○ 개 정
- 평가요소별 평가점수 적용 절대평가
- 목표불량률(Target) 달성정도에 따라 등급 결정
□ Incentive/Penalty
○ 현 행 : Incentive/Penalty 기준 상이
○ 개 정 : Incentive/Penalty 기준 통일, 품질등급별 I/P 명확화
□ 운영요소
○ 현 행 : 평가횟수 연 2회, 평가기간 : 직전 3개년
○ 개 정 : 평가횟수 연 1회, 평가기간 : 직전 1개년
□ 품질등급
○ 현 행 : 절대평가+상대평가 ⇨ 품질등급
○ 개 정 : 절대평가+Target평가 ⇨ 품질등급

* 상세내용 별도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