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 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품질관리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품질등급제 개정 내용
□ 평가방법
○ 현 행
- 평가요소별(하자, 고장, 검수불합격) 불량률 단순합산 절대평가
- 불량률 기준 등급별 20% 강제배분
○ 개 정
- 평가요소별 평가점수 적용 절대평가
- 목표불량률(Target) 달성정도에 따라 등급 결정
□ Incentive/Penalty
○ 현 행 : Incentive/Penalty 기준 상이
○ 개 정 : Incentive/Penalty 기준 통일, 품질등급별 I/P 명확화
□ 운영요소
○ 현 행 : 평가횟수 연 2회, 평가기간 : 직전 3개년
○ 개 정 : 평가횟수 연 1회, 평가기간 : 직전 1개년
□ 품질등급
○ 현 행 : 절대평가+상대평가 ⇨ 품질등급
○ 개 정 : 절대평가+Target평가 ⇨ 품질등급
* 상세내용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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