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kV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재인정시험 세부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규격개정 개요
○ 대 상 : 25.8kV 가스절연개폐장치
○ 개정내용 : 부분방전시험 허용치 변경 (10 → 5pC)
○ 적용시기 : `14. 1. 1
2.세부운영기준
○ 대 상 : 기존 공급유자격자
○ 운영기준
- 1단계 : 개발시험성적서 확인-4pC 이내시 재인정시험 불요, 공급자격 인정
- 2단계 : 1단계불가시 검수시험시 확인-검수시험값 5pC이내시 공급자격 인정
(단, 신설 또는 Bank 단위증설만 인정(Feeder 증설 불인정)
- 3단계 : 1,2단계불가시 공인시험기관 시험
(적용시기인 `14.1.1 이내 상기 2단계 검수시험물량 없는경우 포함)
3. 기타사항
○ 운영기준 1단계에 해당하는 기존 공급자는 엔지니어링처 그린그리드팀에 개발
시험성적서 사전 검토, 승인 후 조달전략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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