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차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배경 : 사전 등록품목 축소를 통한 신규업체 진입장벽 완화 및 규정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 표준품목 폐지 : 사전 등록품목 중 표준품목 폐지
- 현 표준품목(142개)은 폐지하고 신뢰품목만 사전 등록품목으로 운영
□ 등록외 관리품목 신설 : 폐지 표준품목 중 관리가 필요한 45개 품목은 등록외 관리품목으로 운영
- 등록외 관리품목 : 공급자로 사전 등록 없이도 입찰참가 할 수 있으나, 업체의 요청에 의해 공급자로 사전 등록 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품목
- 등록외 관리품목 현황 : 45개 품목 (세부내용 첨부화일 참조)
- 등록외 관리품목 운용절차 신설
□ 제조업체, 판매업체 용어 정의 명확화
□ 판매업체 등록신청 요건 추가 : 원 제조업체의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준수 각서 제출
□ 기자재 공급유자격자 입찰참여 제한 가능 명시
□ 납품 기자재 품질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청구 가능 명시
□ 판매업체 제재사유가 원제조업체로 확인된 경우 원조제업체의 직접 공급자 등록 및 타 판매업체를 통한 원제조업체 등록 제한
□ 공장 실태조사 심사 세부기준 추가 : 지중배전 케이블 접속재 등
3. 시행일자 : 2013. 5.15(수) 단, 표준품목 폐지 및 등록외 관리품목 신설은 `13.6.3(월)부터 시행
4. 기타사항
□ 폐지 표준품목에 대한 공급자등록증은 표준품목 폐지일(`13.6.3)부터 1개월간 발행(`13.7.2) 가능
□ 폐지 표준품목 공급자에게는 별도 공문 발송 예정
5. 유의사항 : 등록외 관리품목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공급자에게는 사전등록 유지 여부를 별도 문의할 예정이오니 기한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 폐지 표준품목 및 등록외 관리품목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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