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급 보호반 7개 품목의 구매규격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존 공급자 및 공급유자격 신청 진행업체는 관련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구매규격(구매규격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 154kV 송전선로 보호배전반(PCM전류차동방식) : GS-6110-0039
○ 154kV 송전선로 IED반((PCM전류차동방식) : GS-6110-0089
○ 154kV 단거리 송전선로 보호배전반(PCM전류차동방식) : GS-6110-0070
○ 154kV 단거리 송전선로 IED반(PCM전류차동방식) : GS-6110-0090
○ 154kV 모선 보호배전반 : GS-6110-0239
○ 154kV 모선 IED반 : GS-6110-0088
○ 154kV 변압기 보호배전반 : GS-6110-0074
2. 주요 개정내용 : 시험사용을 대체하는 인정시험 항목 추가
3.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
○ 기등록 제작사 : 변경등록 불필요 → 공급 유자격 유지
○ 기술검토완료 제작사
- 시험사용 면제 : 변경등록 불필요
- 시험사용 대상 : 변경등록 필요 (①, ② 시행)
① 인정시험성적서 추가제출
② 추가제출 대상 시험항목
▶ 6.2.2.(6).(나) 3,10,30MHz 버스트장해시험
▶ 6.2.2.(8).(다) 온·습도 성능시험
○ 기술검토 진행중 : 도면기자재 유통시스템 수정요청(계통보호팀) → 변경된 구매규격으로 기술검토 진행
4. 시행일 : 13.5.31(개정일자와 동일)
※ 세부항목에 대한 내용 문의처 : 송변전운영처 계통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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