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차『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방향 : 진입장벽 완화 + 공급기업 업무편의 제공
2. 주요 개정내용
□ 자격 유효기간 연장 : 3년 → 4년(+1년)
-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 및 갱신(만료)분부터 적용
□ 우수협력사 자동갱신 : 無 → 1회 자동갱신 자격 부여
- 우수협력사 선정은 주관부서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
3. 시행일자 : 2013. 7. 1(월)
붙임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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