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품목 공급자 등록관련 인정시험 성적서의 제출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공급자 등록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개요
□ 변경대상 : 신뢰품목 공급자 등록관련 인정시험 성적서 전체
(신규등록, 재인정시험, 변경등록, 부품호환 등)
□ 변경내용 : 국내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행체계 개선
○ 현 행 : (국내) 시험기관 제출, (해외) 공급자 제출
○ 개 선 : (국내 및 해외) 시험기관 제출
□ 시 행 일 : ’13. 7. 8(월) 한전 제출분부터
2. 공급자 유의사항
□ 인정시험 신청시 시험결과 발송대상에 한전 포함
□ 인정시험 신청후 시험응낙 관련서류를 한전에 제출
□ 인정시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를 위한 인정시험 성적서 제출도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에서 한전에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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