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품목 기자재 공급유자격 등록을 위한 해외소재 사업장 및 기자재 생산설비의 실태조사 시행기준인 "해외 실태조사 시행절차서"를 제정·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 KEPCO에 기자재 유자격 등록을 신청한 공급자의 해외 소재 사업장 및 공장
2. 실태조사 분야 : 경영, 품질, 기술분야
3. 실태조사 비용 부담주체 : 전액 등록 신청자가 부담
4. 유의사항
○ 공급자의 사정으로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업무를 종료
○ 실태조사 비용 입금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2주 내로 완료
○ 기한 내 미입금시 1회에 한해 업체 신청에 의해 최초 입금기한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입금기한 연장이 가능
○ 실태조사 비용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납기 연기 신청이 없거나 추가로 연장된 기한까지 비용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등록업무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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