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발전소 관련 설계 용역 등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 : 발전소 관련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 용역
나. 관련법령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2)「중소기업청 고시 2013-27호」 제5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다. 예외사유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발전소 관련 설계 등의 용역은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하는 업무임. 따라서, 안정적으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한정
하지 않는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하고자 함
라. 문의사항
본 공표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기획마케팅본부 외주구매실으로(☏031-289-5838 정동균 팀장)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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