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 구매규격 개정관련 개정된 규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
○ 25.8kV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33/44-D-M-125, 44-D-A-125),
(RS-5925-0011)
○ 25.8kV 에폭시절연 고장구간 차단기(가공용), (GS-5925-0135)
○ 25.8kV 가스절연 고장구간 자동개폐기(400A, 15kA), (GS-5925-0020)
○ 25.8kV 배전자동화용 폴리머절연 방향성 Recloser (GS-5925-0139)
2. 개정일 : 2013.10월
3. 조치사항
○ 규격개정에 따른 재인정시험 및 제작규격 변경등록 시행
○ 붙임의 [규격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참조
4. 조치기한 : 2014.5.1까지
5. 특기사항 : 조치기한내 재인정시험 및 제작규격 변경등록 미 완료시 유자격 정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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