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 구매규격 개정」관련 구매규격 개정내용 및 공급자 조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
○ 해당품목
-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 [1.0급 3P4W(3소자) 190/110V 5A]
-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 [0.5급 3P4W(3소자) 190/110V 5A]
-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 [0.5급 3P4W(3소자) 63.5V]
○ 규 격 명 : 고압고객용 전자식 전력량계(RS-6625-0018)
※ 개정내용 : 첨부화일 참조
2. 개정일 : `13. 11. 6
3. 조치사항
○ 규격개정에 따른 재인정시험 및 제작규격 변경등록 시행
○ 재인정시험 항목
- 계량방식 변경 : 7.3.8.2 유효/무효전력량 시험
- 명판의 표시사항 변경 : 7.3.10 명판표시 시험
4. 조치기한 : 2014.1.6까지
5. 특기사항 : 조치기한내 재인정시험 및 제작규격 변경등록 미완료시 유자격 정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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