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라 공급유자격자 등록신청시 본사 및 공장 등 신청서상의 주소를 번지수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공급유자격자 등록신청서상의 주소(본사, 공장, 국내사무소)
○ 방법 : 신규, 등록갱신, 등록갱신(만료) 신청시에 번지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 후 신청서 제출
○ 참고내용 : 첨부서류는 제출일로부터 6개월이내 발행된 서류로써 번지수 주소를 사용한 서류를 제출하여도 무방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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