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자재(구)52101-320(‘14. 1. 23)
2. 위양 내용
1) 추진방향 : 선금 지급업무 사업소 위양
- 현행
ㆍ본 사 : 선금 지급
ㆍ사업소 : 선금정산 후 대금지급
- 개선
ㆍ1차 사업소 물품대금지급부서 : 선금 및 물품대금 지급
2) 세부내용
- 대상품목 : 본사에서 체결한 총가계약품목
- 위양업무 : 선금 지급업무 (단, 본사요청분은 본사에서 지급)
- 위양업무 수행부서 : 1차사업소 물품대금지급부서
3. 시행일 : ’14. 2. 3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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