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차 사업설명회 개최시(14. 2.12) SPC형태 또는 관리형 토지신탁 등의 사업제안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회사의 공식적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신탁사는 사업제안시 제안공모 지침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 신탁사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제안이 가능합니다. 3. 향후 우리 회사는 최적의 제안(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택할 것임을 공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