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위·변조시 제재 강화 - 현 행 : 허위서류 제출→등록정지 1년 - 개 정 : 허위서류 제출→등록정지 1년, 허위시험서류 제출→등록취소 0 문의 : 손기정 차장, 02-3456-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