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마장자재센터 등 2단계 10개사업 사업제안서 제출기한 연기 ○ 제출기한 연기 : 통보시점 ~ 연기사유 해소시점까지 - 변경전 : 1단계기한 20일전 ~ 2014년 4월 10일(50일간) 오후 6시한 - 변경후 : 통보시점에서 해소시점 + 잔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