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시험면제품목에 대한 면제 표시방법 일원화로 업무효율성 향상
□ 복잡한 업무절차 명확화, 문구통일 및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2. 개정 내용
□ 시험면제품목에 대한 면제표시방법 표준화, 운영절차 명확화
- 표시방법 : 품목별 상이(스티커, 적색점, 로라) -> 품목별 표시방법 일원화(스티커로 통일)
- 운영절차 : 단계별 절차 모호 -> 단계별 절차 명확화
- 문구통일 : 시험면제품(대상품목) -> 시험면제품목
- 조직개편사항 : 구매처장, 자재관리팀장, 기자재시험검사센터 -> 자재처장, 자재운영팀장, 자재검사처(검사부서)
3. 시행 일자 : ‘14. 4. 23(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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