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절차 간소와 및 불공정 조항 해소 [주요 개정내용] 1. 지침 기술체계 전면 재편 2. "제작규격" 제출 방법 개선(간소화) 3. 인정시험 불합격시 "불합격 원인 및 대책" 제출 폐지 4. 공장 실태조사 판정시 "조건부 적격" 폐지 5. 공급자 등록시 "신용평가 등급 확인" 폐지 [시행일] `14. 7.14(월)부터 [개정 전문] SRM `규정 지침` / 한국전력공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