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전력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개발하여
2013.7월부터 본격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에 담합 의심사례로 포착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며, 입찰담합으로 판명될 시에는 손해배상금 납부, 부정당제재
처분 및 각종 보증금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은 항상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아낌
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협력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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