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설비 초음파 진단용역의 품질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제도개선 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선내용 및 추진일정
○ 진단장비 성능시험 기준개선 및 시험 시행 : 9.30 ∼
- 새로운 시험기준에 따라 합격한 장비만 향후 진단용역에 참여 가능함
※ 성능시험 2회 시행 후 용역재개(세부일정은 별도 알림)
○ 초음파 진단용역 관리기준 제정 및 적격심사기준 개선 : 용역재개 시 적용
○ 진단원 능력평가 신설 및 적격심사항목 반영 : 평가(‘14), 반영(’15상반기)
- 용역참가 업체는 평가합격 진단원을 최소 1명이상 보유
(향후 필수인원 점차 확대예정)
2. 진단장비 성능시험 일정
○ 시험기준 : 배전선로 초음파 진단장비 성능시험 방법(세부내용 붙임 참조)
○ 접수기간 : 9.30∼10.2(3일간) / 시험일정 : 10.6∼
○ 접수장소 : 한전 설비진단처(대전 전력연구원 內)
- 한전 설비진단처에서 접수 후 외부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시험
○ 시험수수료 : 10,000원/대(VAT제외)
※ 단, 기존 한전 초음파 진단용역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 유효한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장비는 1회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면제대상 별도 공지)
○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예정
○ 문의사항 : 배전운영처 김영진 차장(02-3456-4827)
붙임 : 1. 초음파 진단장비 성능시험 기준
2. 초음파 진단용역 관리기준
3. 초음파 진단용역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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