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개정내용 - 4대 주요품목(변압기류, 개폐기류, 피뢰기, 고압케이블)의 기준하자율 적용 - 리콜유형 : 자발적 리콜 및 강제적 리콜 - 비용부담 : 붙임1, 2참조 - 적 용 일 : 2015.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