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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제목 배전기자재 리콜업무 기준 개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4/10/28 (화)
내용

ㅇ 주요개정내용
- 4대 주요품목(변압기류, 개폐기류, 피뢰기, 고압케이블)의 기준하자율 적용
- 리콜유형 : 자발적 리콜 및 강제적 리콜
- 비용부담 : 붙임1, 2참조
- 적 용 일 : 2015.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