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1. 배전기자재 리콜업무 관련 제재기준 세분화 2. 지중 저압케이블용 Bolt Type 접속재 필수 시험설비 신설 [시행일] `15. 1.1.부터 [개정전문] SRM / 규정지침/ 한국전력공사 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