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 1. 공급자 등록신청 제출서류 최소화 [현행] 4종 : 인감증명서,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개선] 1종 : 공장등록증 2. 등록 단계별 행정 소요기한 단축 [시행일] `15. 2.5.(목)부터 [개정전문] SRM / 규정지침/ 한국전력공사 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