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송전선로 보호반 등 4개 품목의 구매규격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존 공급자 및 공급유자격 신청 진행업체는 관련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라며,
유예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이 정지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구매규격 개정개요
ㅇ 345kV 송전선로 보호반
- 기존 : Tx, Rx 각각 64kbps급 (적용규격 : ITU-T G.703)
- 변경 : Tx, Rx 각각 64kbps급 × N (N≤12) (적용규격 : IEEE C37.94)
-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 유예기한 : `15.12.31
ㅇ 345kV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배전반
- 고장검출용 과전류 보호요소 구비
- 운영체제(OS) 변경(Window7이상)
-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인정시험, 실계통 모의시험 시행
- 유예기한 : `15. 8.31
ㅇ 전력동요 기록기능부 고장기록장치반 및 고장기록장치반
- 운영체제(OS) 변경(Window7이상)
- 조치사항 : 제작규격 변경
- 유예기한 : `15. 7.31
2. 세부항목에 대한 문의처
- 계통계획처 송변전기기팀(최상철차장, 061-345-5072)
- 송변전운영처 계통보호팀(김정수차장, 061-345-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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