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4.28일부터는 납품대상 기자재의 명판에 기재된 "제작년월"을 필수 입력해야 다음 단계인 검사요청업무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기자재 제조년월 등록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