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배 경 : 지중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 및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공사유형별 입찰참가자격 명확화
- 인원보유 기준 및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인정기준 등
○ 배전 기능인력 보유실적(3억이상 50억미만) : 0.5점 폐지
-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대체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분 반영
- 공사실적 인정기간 : 3년 → 5년
- 경영평가 방법 입찰자 선택가능(신용평가 및 재무비율평가)
붙임 1.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비교표)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전문) 1부
3. 공사전자입찰공고문(예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