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규격 : 구매규격 개정 적용 유예기간(`15.5.27)만료 규격 5종
○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GS-5925-0011, `14.5.28개정)
○ 에폭시절연 다회로차단기(지중용) (GS-5925-0012, `14.5.28개정)
○ 가스절연 방향성 다회로차단기 (GS-5925-0140, `14.5.28개정)
○ 에폭시절연 방향성 다회로차단기(지중용) (GS-5925-0141, `14.5.28개정)
○ Closed-Loop시스템용 다회로차단기(지중용) (GS-5925-0144, `14.5.28개정)
2. 변경사항
○ 기존 : 조치기한 `15.5.27 까지 규격개정에 따른 재인정시험 및 제작규격 변경등록 시행
○ 변경 : 조치기한 1개월 연장(`15. 6. 27)
3. 유의사항 : 조치기한 연장만 시행되며 제작사양 변경 및 재인정시험 항목은 변경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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