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부서의 요청에 따라 구매규격 개정(서지내성시험전압 변경, `13.11.30)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규격번호) 및 유예기간(연장기간)
○ 765kV 송전선로 보호반(GS-6110-0080) : `17.05.31까지(2년)
○ 765kV 변압기 보호반(GS-6110-0081) : `17.05.31까지(2년)
○ 765kV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반(GS-6110-0082) : `17.05.31까지(2년)
○ 765kV 모선 보호반(GS-6110-0083) : `17.05.31까지(2년)
○ 345kV 변압기 보호반(GS-6110-0030) : `16.05.31까지(1년)
○ 345kV 모선 보호반(GS-6110-0033) : `16.05.31까지(1년)
○ 154kV Sh.C Bank 보호반(GS-6110-0081) : `16.05.31까지(1년)
2. 유의사항
○ 유예기간까지 미조치시 해당품목에 대한 자격정지 예정입니다.
○ 개정 구매규격은 SRM(http://srm.kepco.net) 사이트 내 `구매규격 - 규격종합검색’에서 규격번호로 검색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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