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시행 근거
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5항
나.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고시 제2010-33호) 제6조 및 제7조
2. 지정예정 제품
가. 제 품 명 : 345kV 송전선로용 피뢰기 설치장치
나. 개발기업명 : (주)제룡산업
다. 우선구매 비율 : 20%
3. 이의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15년 7월 2일 ~ 2015년 7월 21일 [20일간]
나. 접 수 처 : 한국전력공사 상생협력처 동반성장팀
○ 주소 : 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본관 5층(남측)
다. 접수방법 : 이의제기 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접수
4. 기타사항
가. 상기제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우선구매 비율에 맞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상생협력처 동반성장팀(담당자 : 설용석 차장 ☎061-345-8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제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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