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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15/07/28 (화)
내용

신뢰품목의 공급자 관리를 위한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4M 관리제도 폐지
○ 등록 신청서류(경영, 기술, 품질분야) 검토방법 개선
○ 기술 및 품질분야 등록 심사절차 진행방법 개선
○ 핵심부품등록서 양식 제정(관리대상 주요부품수 축소)
○ 사용부품확인서 제정 및 승인부품 확인절차 신설
○ 공급자 제재기준의 실효성 강화 및 모호한 문구 정비 등

[시행일] 2015. 8. 3(월)
○ 24조(제재)는 시행일 이후 제재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15조(유자격자 등록) 라.항은 2015. 11. 2(월)부터 시행

[개정전문]
○ SRM / 규정지침/ 한국전력공사 에서 확인
○ 첨부파일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