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핵심부품 등록서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대상 : 시행일 이후 핵심부품 관리대상 품목의 공급 유자격자
○변경기간 : 2015. 8. 3(월) ~ 2015. 9.30(수)
○조치내용 : 핵심부품 등록서를 작성, EDMS-도면보내기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신청 (세부사항 첨부화일 참조)
※ `15.11.2(월)부터는 납품검사요청시 핵심부품등록서와 사용부품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오니 검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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