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공정성·투명성 확대를 위해 평가위원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개 내용 : 평가위원의 제안업체별/평가부문별 평가점수 공개(실명 비공개) ※ 평가의견서 등 평가관련 서류 열람 요청시 허용 ☞ 관련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1호, '14.11.25) 제 34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붙임 : 제안서 평가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