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원전감독법안」공포(2014.12.30) / 시행(2015.7.1)
○ 원전공공기관의 비리예방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 법제화
■ 비리 예방관련 법령 주요내용
○ 협력업체 행위제한
○ 협력업체 입찰제한(1개월 ~ 최대 3년)
○ 과징금 부과
■ 세부사항 : 첨부파일 참조
※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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