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gap피뢰기(내뢰혼)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사전등록되어 있는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구매규격 : GS-5920-0025 2. 유자격자 조치사항 : 제작사양 및 도면변경, 재인정시험(필요시) 3. 조치기한 : `15.12.31까지 4. 유의사항 - 조치기한까지 미조치 유자격자는 조치기한 이후부터의 입찰에 참여 불가능 - 재인정시험이 필요한 경우는 조치기한까지 시험에 합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