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품목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검사요청시
"사용부품확인서" 제출제도를 시행하오니 대상품목을 납품하는 경우
이행에 틀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목 : SRM 공지번호 22679 참조
2. 제출 대상건 : `15.11.2(월)이후 계약분(발주분)부터
3. 유의사항
- 사용부품확인서 미제출 또는 기 승인된 핵심부품등록서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납품검사요청서는 반송됨
-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핵심부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기자재를 납품한 경우는
공급유자격이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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