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가격기초금액 결정방법
현 행 개 선
결재권자 결정 → 결재권자 결정단계 폐지(사정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 현행 : 계약담당자가 정한 사정금액의 97.5%~92.5% 범위 내에서 결정권자가 예비가격기초금액 결정
□ 개선 : 계약담당자가 정한 사정금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됨
2. 복수예비가격 범위
현 행 개 선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 ±4%
⇒ 15개 무작위 생성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92%)
⇒ 15개 무작위 생성
개선배경
- 예정가격 상향으로 입찰참가자 수익성제고 및 동반성장구현
- 한국전력과 동일시스템 적용 등
시행일시 : 2016.01.25. 공고분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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