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제출 서류 및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근거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2. 제출서류 : (개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3. 제출시기 : 한전EDI 내 대금 청구시
[붙임 2 또는 붙임 3 서식으로 발급받은 후 첨부]
4. 시행일 / 방법 : 16.3.7(월) / 한전 EDI 내 대금청구시 증명서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시 : 공사감독자에게 대금 요청시 다른
서류들(준공신고서 등)과 같이 제출)
문의) 제출서류 관련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시기 및 방법 관련 : 061-345-4461, 4452
※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첨부 붙임4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발급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또는 건강보험EDI(edi.nhis.or.kr)
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문의 1577-1000)
※ 공급업체가 조합일 경우 실 납품자 납부증명서 첨부
붙임 1. 계약대금 지급시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2.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서식
3.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서식
4.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증명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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