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내용 가. 선금지급대상 : (현행) 중소기업 ⇒ (개정) 중소기업 + 대기업 나. 선금지급률 확대 : (현행) 계약금액별 30% ~ 70% 차등 ⇒ (개정) 일괄 70% 2. 시 행 일 : 2016. 4. 1(금) 선금 요청분부터 붙임 1. 선금운영지침 개정대비표 1부 2. 선금운영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