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배전 기자재 구매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사전등록되어 있는 유자격자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구매규격
- 가스절연 부하개폐기(지중용) / ES-5925-0002
- 가스절연 부하개폐기(가공용) / ES-5925-0003
- Eco-부하개폐기 / ES-5925-0004
- 가스절연 다회로차단기 / ES-5925-0008
- 배전자동화용 폴리머 Recloser / ES-5925-0009
- 아몰퍼스 주상변압기 / ES-5950-0012
- 내염형 주상변압기 / ES-5950-0013
- 슬림형 지상변압기 / ES-5950-0015
- 일반형 주상변압기 / ES-5950-0016
- 일반형 지상변압기 / ES-5950-0017
- 부하개폐형 지상변압기 / ES-5950-0018
2. 유자격자 조치사항
[개폐기류]
- 추가 시험항목 재인정시험 시행
-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후 당사로 통보 / 시험성적서는 시험기관에서 당사로 제출
[배전자동화용 폴리머 Recolser]
- 제작규격 변경 신청 +추가 시험항목 재인정시험 시행[필요시]
[변압기류]
- 제작규격 변경 신청
3. 조치기한 : 첨부파일 참조
5. 개폐기류 재인정 시험시 유의사항
- 구매규격 별로 제어함이 있는 자동형 기기 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함
ex) 가스절연부하개폐기(지중용) 33-D-M-125, 33-D-A-125, 44-D-M-125, 44-D-A-125의 유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의 경우 44-D-A-125품목에 대해서만 재인정시험을 받으면 됨.
- 기 시험받은 항목은 면제가 가능하며, 면제항목 확인을 위해 기 시험받은 공인기관 성적서 번호를 공문에 기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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