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3단자 송전선로보호반` 구매규격 개정(`16.7.12)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품목명(규격번호) : 154kV 3단자 송전선로 보호배전반 (GS-6110-0075)
2. 주요 개정 내용
○ 외부 연결단자 통일
○ 3단자 송전선로 보호기능, 통신기능 명시
3. 유자격자 조치사항 : 변경 구매규격에 맞게 제작규격 변경(필요시 인정시험 시행)
4. 조치기한 : `17. 5.31까지
5. 대상업체 : 가보, 와이피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