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16.6.14에 공고한 `154/345kV XLPE절연(광복합) 전력케이블 및 접속함`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어 재공고합니다.
1. 변경사항 : 일진전기의 `154㎸ EBG`에 대한 조치기한 6개월 연장
- 사유 : 인정시험 강화에 따른 시험설비(저온 Chamber) 구축 및 시험기간 필요
2. 변경 후 유자격자 조치사항
가. 품목명(규격번호) : 154/345kV XLPE절연 광복합 전력케이블 및 접속함(GS-6145-0031), 154/345kV XLPE절연 전력케이블 및 접속함(GS-6145-0032)
1) 345㎸ EBG
- 유자격자 조치사항 : 변경 구매규격에 맞게 인정시험 시행
- 조치기한 : `16.12.31까지
- 대상업체 : LS전선,대한전선,일진전기
2) 345㎸ EBA
- 유자격자 조치사항 : 변경 구매규격에 맞게 인정시험 시행
- 조치기한 : `16.12.31까지
- 대상업체 : LS전선,대한전선,일진전기
3) 154㎸ EBG
- 유자격자 조치사항 : 변경 구매규격에 맞게 인정시험 시행
- 조치기한 : `17. 6.30까지
- 대상업체 : 일진전기
4) 154㎸ EBG
- 유자격자 조치사항 : 변경 구매규격에 맞게 열싸이클 시험 시행
- 조치기한 : `17. 6.30까지
- 대상업체 : LS전선, 대한전선
3. 유의사항
가. 조치기한까지 미조치 유자격자는 조치기한 이후부터의 입찰에 참여 불가능
나. 개정 구매규격은 SRM(http://srm.kepco.net)의 구매규격/제·개정고시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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