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의 공사·용역 입찰에 있어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기존 : 사정금액 기준 -2.5% ~ -5.5%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
2. 변경 :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작성하고 복수예비가격은 예비 가격기초금액의 100% ~ 9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는데,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
3. 적용일 : 2016. 8. 16일 이후 입찰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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