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음(제6조제4항 신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 되어 있을 것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추정가격이「국가계약법」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일 것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7억원 미만일 것 ○ 중소기업자간 수의계약 체결 조건 추가(제8조제1항제9호 신설) - 「기업규제완화법」제14조에 따라 용도가 폐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국가계약법 내용과 일치시킴(제15조) -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예시>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등
□ 시 행 일 : 2016. 9. 12. ※ 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에서 확인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