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자관리 신SRM 본격사용(''16.10.4)에 따른 등록 유자격업체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 필요사항 가. 업체별 유자격 품목 및 품목별 자재식별번호 확인 나. 제작공장별 생산품목 및 자재식별번호 연결
2. 조치기한 : ''16. 10. 14(금)
3. 기타사항 - ''16. 10. 4(화) 신청분부터는 신SRM으로만 진행가능[기존 도면유통시스템 사용 불가] - 기존 도면유통시스템 접수건(~''16. 9.30까지 접수건)은 도면유통시스템에서 업무 처리
붙임 : 품목별 생산공장정보 연결 가이드(협력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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