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SRM 제작규격 서류 이관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 파일을 필히 숙지하시어 제작규격 변경 업무시 기존 승인 자료 이관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업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신SRM 서류이관 안내 자료 1부.